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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필지가 일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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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필지가 일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을 경우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지의 여부
재이01254-2863생산일자 1991.09.13.
AI 요약
요지
동일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라도 토지전부가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는 아니며, 나지ㆍ임야 또는 농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테니스장용 ㆍ골프연습장용 및 주차장용 토지 등인 경우 과세표준 계산은 개별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공원용지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장관의 회신문을 참고, 2. 귀 질의 나 및 다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 내의 토지라 하여 당해지역의 토지전부가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당해 토지가 나지ㆍ임야 또는 농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테니스장용 토지ㆍ골프연습장용 토지 및 주차장용 토지 등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개별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함. 붙임 : ※ 재재산22601-489, 1991.04.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07.26 ○○신문에 게재된 귀부의 유권해석에 관하여 일선행정청의 상이한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함.

○ 표기된 문구의 적용범위

 가. 사례로 알아본 과세여부의 내용 중 “공원용지로 지정사용 제한된 토지는 비과세”의 유권해석은 도시계획법(이하“동법”이라 함) 제2조 1항 1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1항 또는 제6조 1항 1호 나목에 규정한 도시계획시설 내용으로 지정된 토지도 비과세 해당이 되는지 여부

 나. 사례6에 표기된 “같은 용도”라 함은 동법 제2조 1항 1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1항 또는 제6조 1항 나목에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중 하나로 동일구역의 전필지가 동법에 규정한 일정지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을 경우 전 필지는 “같은 용도”로 사용한다고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다. 사례6에 표기된 “붙어있는 다수필지는 하나의 필지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이라함은 상기 가와 나에서 기술한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한 도시계획시설 중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동일구역 내 여러 필지를 하나로 보아, 예제와 같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는지 여부

<예제>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동일구역내의 과세표준

구 분

필 지

과세기간

종요일지가

과세기간

개시일지가

토지초과 이득

상 승 율

산출세액

토초세

해당무

100필지

10억

11억

+1억

10% ↑

없음

토초세

해당

40필지

5억

7억

+2억

40% ↑

1억

140필지

15억

18억

+3억

20% ↑

(평균지가

상승율)

없음

  토초세 해당 40필지는 과세에 해당되지만 40필지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100필지를 포함하여 일괄 140필지 전체를 하나로 볼 경우에는 전국평균지가 상승율 이하에 해당하므로 전 필지 비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계획법 제12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