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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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부가22601-222생산일자 1992.02.22.
AI 요약
요지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여야 함
회신
1.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2. 인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다 음]
1) 상호 연결된 토지 ○○동 ○○의2호와 ○○의 3호중 ○○의2호는 A본인 B본인 제C재단법인, ○○장학회(법인등기 되어있고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되어 있음)의 공동 소유이고 (공유지분 각기 1/3)
2) ○○의 3호는 A본인 B본인의 제C(주)○○개발(사업자등록되어 있음)의 공동소유(공동지분 각기1/3)로 되어 있는바
3) 금번 동지상에 위 소유주 4인 (개인2인, 법인2인)의 공유빌딩을 (공유 지분은 토지의 비율) 종합건설 회사에 도급주어 신축하고 이를 공유 등기후 임대 또는 일부 분양하고자 하며
4) 건축비등은 토지 소유 비율로 부담학 임대 또는 일부 분양에 대한 수입금액은 토지 소유 비율로 분배하고자 합니다.
[질 의] 이 경우 즉 토지 소유자와 건축주가 개인과 법인의 공동소유인 경우 사업자등록의 여부
갑설) 위 공동 소유주 4인을 1개 사업자로 보아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득한다.
을설) 위 공동 소유주 4인중 개인2인은 공동 사업자(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득하고 법인 2인은 별도의 사업자가 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