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장 이전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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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 이전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부가22601-971생산일자 1992.06.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 후에 공급 받는 자가 사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교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후 당해과세 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국세기본법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기한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공급후에 공급 받는자가 사업장을 이전 하였을 경우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교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장 이전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질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될 경우에는 당초 작성일자를 적자 일반수정세금계산서및 흑자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바,
당해 재화의 공급이후 공급받는자의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에 세금 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으로 교부하여야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제4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