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시 자산 일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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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시 자산 일부가 누락된 경우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징세01254-176생산일자 1992.01.14.
AI 요약
요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여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수정신고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수정신고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 소유의 부동산(대지 2필지)을 개인형편상 타인에게 1990년 11월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한후 동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1991년 5월 31일 관할 세무서에 자진납부 신고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골프회원권도 같은시기에 양도하였는데 본인의 무지로인하여 동 확정신고시에 누락 신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확정신고시 누락된 골프회원구너 양도차익을 추후 발견하고 일르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1991년 6월 30일 수정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적법한 신고로 보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적법한 수정신고로 본다.
- 이유 : 당초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라는 적법한 본 신고가 있었고 추후 누락된 자산양도(골프회원권)차익을 발견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 하였기 때문임.
을설)
적법한 수정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이유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의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는 규정의 제1호 자산(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과 제5호 자산(기타자산인 골프회원권)은 별개의 자산이므로 당초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하더라도 제5호 자산을 누락한 확정신고이므로 본 시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적법한 수정신고가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