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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토지의 압류 가능여부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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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된 토지의 압류 가능여부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여부
징세01254-4471생산일자 1992.08.01.
AI 요약
요지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는 별지 첨부된 당청 예규(징세 01254-4291,1987.09.22)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해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첨부 : ※ 징세 01254-4291,1987.09.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11.21 ○○조합의 주택용지를 편의상 건설회사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등기이전

○ 1991.05.30 건설회사 부도로 ○○세무서에서 위 명의신착재산 압류

○ 1991.11.0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 위와 같은 경우 명의신탁된 토지의 압류 가능여부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여부 및 절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