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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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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징세01254-5548생산일자 1992.10.20.
AI 요약
요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할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짐.
회신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할 경우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과점주주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주))의 과점주주 중 1인이 소유주식을 1991.07.01 당해 법인(○○(주))에 증여 (1992.07.02 공증)

- 상기 증여로 인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주주 없음

- 법인의 부도(1991.12)로 인하여 법인자산 경매 (1992.07.20)됨

- 법인의 사업년도 : 01~12

위 법인자산의 경매로 인한 법인의 특별부가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