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세대리인 및 납세보증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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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세대리인 및 납세보증인의 책임징세01254-5592생산일자 1992.10.22.
AI 요약
요지
당해 납세보증서가 세법에 의한 납세담보로서의 효력 및 결손처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에, 당해 납세보증서가 세법에 의한 납세담보로서의 효력 및 결손처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1990.10.19 ○○시 ○○동 소재 ○○ 부도(대표 ○○○)
2. 위 ○○의 사업자등록을 소관 세무서장이 말소조치
3. ○○ ○○○의 사업계속의사에 따라, ○○의 제3자에 대한 납세보증을 받고 당초사업자등록 부활
4. 그후, ○○ 사업용건물.기계등의 법원경매로 부가가치세 36백만원고지
5. 이 경우 ○○ 대표 ○○○이 무재산인 경우, 결손처분되는지 아니면 위 납세보증인이 납부책임을 지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