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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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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판정시기
징세01254-6090생산일자 1992.11.30.
AI 요약
요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판정시기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하는 것이며,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의 공매실익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저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판정시기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하는 것이며,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의 공매실익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민원인이 1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1980.08월 부도

- 1992.08.30 소유주식을 대주주에 양도

- 1992.09월경 민원인의 주택을 법인의 체납으로 공매하겠다는 통보(시가1억, 근저당및 가압채권액 1억2천이 있슴)

위와 같이 소유주식을 양도하여 법인과의 관계가 정리된 후 법인의 체납액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있는 본인의 주택을 공매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