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세의무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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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세의무 성립여부징세01254-6121생산일자 1992.12.02.
AI 요약
요지
과세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납세고지서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도달되어야 하는 것임.
회신
과세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납세고지서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내에 국세가 결정되었으나 납세고지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의 적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