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체납재산의 사해행위취소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체납재산의 사해행위취소 여부
징세01254-3855생산일자 1992.07.07.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그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회신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그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 또는 재산 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사해행위 재산의 취소에 관한 질의

[사안]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체납자의 부동산을 다른사람(친동서)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30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