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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ㆍ공매 및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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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압류ㆍ공매 및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은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된 사례 유무
징세01254-889생산일자 1992.03.03.
AI 요약
요지
국세징수법 제45ㆍ제61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ㆍ공매 및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은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된 사례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음
회신
1. 귀문 1항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45.제61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공매 및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은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된 사례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으며, 2. 귀문 2항의 경우도 현재로서는 판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이 공매처분에 의하여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원인 무효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

2. 공매처분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45조

. ○ 국세징수법 제61조

국세징수법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