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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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1/1 1991년 6/1 1992년 1/1
① 우리나의와 외국간에는 1992년 01월 01 일부로 협약이 발효된
이때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0%
② 기술도입 계약에 대하여여 1991년 06월01일부터 1991년 12월20일 이고 대가의 지급이 1991년 12월 28일임
③ - ① 동 용역대가의 청구가 협약 발효일 이전인 12월 20일 이고 대가의 지급이 협약 발효일 이후인 1992년 01월 15일임
③ - ② 동 용역대가의 청구가 협약 발효일 이전인 12월 20일 이고 대가의 지급이 협약 발효일 이후인 1992년 01월 15일임
③ - ③ 동 용역대가의 청구가 협약 발효일 이후인 1992년 01월 10일 이고 대가의 지급이 1992년 01월 30일임
[질의]
주어진 상황중 ③ - ①, ③ - ②, ③ - ③,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어떠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갑설 : ③ - ①, ③ - ②은 청구가 실제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시기의 협약적용 이전이므로 내국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세율인 25%를 적용하고, ③ - ③은 조세협약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인 10%를 적용함.
을설 :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의 지급시점이므로 ③ - ①은 내국세법 의하여 25%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③ - ②, ③ - ③은 1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병설 : ③ - ①, ③ - ②, ③ - ③ 모두 청구일과 지급일에 관계없이 용역을 제공한 시점의 세율을 적용하여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