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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익금산입액이 출자자가 아닌 외국법인에 귀속시 소득처분
국일22601-374생산일자 1992.08.01.
AI 요약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 결정 또는 경정시 익금산입액이 출자자가 아닌 외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
회신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출자자가 아닌 외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1989년도 중 미국소재 자회사에 시가 1억원의 기계장치를 3천만원에 저가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세무당국이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시가미달양도액 7천만원을 익금가산하였음.

나. 질의내용

 (1) 익금가산한 7천만원의 소득 처분

  (갑설)

   -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

  (을설)

   - 기타소득으로 처분함

 (2)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경우 그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설)

   -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3)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가

  (갑설)

   -원천징수의무 없음

  (을설)

   - 원천징수의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