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상기 본인은 자동차부품제조회사의 경리직원으로 일본과의 기술용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구분을 한국에 유리하게 해석,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였으나, 일본 법인으로부터 세금에 대한 재검토(한, 일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a)에 의한 지급금액의 12%)를 요구하고있어서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계약내용이 하기와 같을 경우 사용료로보아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a)의 12%로 징수하여야 하는지, 인적용역으로보아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20%로 징수하여야 하는지
구 분 | J-CAR 부품에 관한 계약 | Y-3CAR 부품에 관한 계약 |
1.계약국가 | 일 본 | 일 본 |
2.계약내용 | J-CAR모델부품생산에 따른 장애공정개선원조 및 PVC SHEET의 사양검토 (기술자, 숙련공파견) | (A)구상도단계에서의 사양요약 1)디자인과 주공법, 재료의 확인검토 2)주공법, 주재료, 형사양(안)에 관한 기술적 ADVICE (B)정규도단계에서의 사양확정 1)주공법, 주재료, 형구조사양, LAYOUT에 관한 기술적 ADVICE (c)양산개시 시점에서의 작업지도 |
3.계약기간 | 1991.10.25~1993.10.25(2년간) | 1991.10.28~1997.10.28(6년간) |
4.대가지불 방법 | 착수금:¥3,000,000 노무비:1일1인당¥30,000 (기술자파견시) 기타체제비(항공료,숙박비,교통비등) | 착수금:¥7,000,000 노무비: 좌동 기타체제비: 좌동 |
질의2)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파견한 기술자에 대한 체재비등은 어느 세율을 적용받는지
(체제비내용:일 당 ¥120,000
항공료 ¥ 66,600
교통비 ¥ 15,651
계 ¥ 202,251(\1,189,175)
질의3) 1991년 11월과 1992년 01월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 바 12%로 변경되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