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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변경공사 대금으로 납부한 대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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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변경공사 대금으로 납부한 대금이 조합원인 법인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금액여부
법인 22601-1155생산일자 1992.05.26.
AI 요약
요지
조합이 토지형질 공사 후 각 법인에 토지가 양도되는 때에는 토지형질공사비는 토지대금의 일부로서 그 대금을 완불하는 날까지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합의 성격이 불분명 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조합이 토지형질공사 후 각 법인에 토지가 양도되는 때에는 토지형질공사비는 토지대금의 일부로서 그 대금을 완불하는 날까지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이 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이 공장용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 조합을 결성한후 대금을 각출하여 토지를 구입하고 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 조합은 동 토지를 공장용지화 하기위하여 조합원이 토지지분에 때라 추가로 부담한 대금으로 토지형질변경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

  - 동 토지변경공사 대금으로 납부한 대금이 조합원인 법인의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금액인지

   <조합이 형질변경공사 완료후 조합원인 법인명의로 소유전이전등기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