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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법인 출자한 직장신용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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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과 법인 출자한 직장신용협동조합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
법인 22601-1159생산일자 1992.05.26.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출자자(법정소액주주는 제외)와 친족은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출자자(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는 제외)는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특수관게 있는자의 해당여부

 직장신용협동조합 구성 ㆍ○○신탁(주)의임직원

                       ㆍ○○신탁(주)

   4월말 현제의 출자금(자본금)은 110,000,000원

   ○○신탁(주)의 출자금 10,000원

   직장인신용협동조합 ⇆ ○○신탁(주)

   ○○신탁(주)에서 -> “보통예탁금을 신용협동조합에 운용자금으로 예치할 경우” ○○신탁(주)와 신용협동조합과의 특수한관게인지 해당여부

   법인의 임직원이 조역한 직장신용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 110,000천원중 당해 법인의 출자금 10천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인과 직장신용협동조합간에 특수관계가 성립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