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정유보소득에서 공제되는 의무적립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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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적정유보소득에서 공제되는 의무적립금에 상호신용금고법 §19에 의한 이익준비금 포함여부법인 22601-1172생산일자 1992.05.27.
AI 요약
요지
적립금이 자본의 1/2에 달할 때까지는 이익준비금에, 동 금액을 초과하여 자본의 총액에 달 할 때까지는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은행법 제17조의2에 의한 적립금이 자본의 1/2에 달할 대까지는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2호의 이익준비금에, 동 금액을 초과하여 자본의 총액에 달 할 때까지는 동조 동항 제3호의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 적정유보소득에서 공제되는 “의무적립금”에 상호신용금고법 §19에 의한 이익준비금(상법 §458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 초과액)이 포함되는지
- 상법§458(이익준비금) 자본의 1/2에 달할때까지 매경산시 금전에의한 이익배당의 1/2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림
- 상호신용금고법§19(이익금의 처리)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때까지 매사업연도 이익금의 10/100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함
->미적립시 처벌이되는 의무적립금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