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 종업원 기숙...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 종업원 기숙사로 제공시 기숙사투자세액공제여부
법인 22601-1329생산일자 1992.06.18.
AI 요약
요지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중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제1항에 의거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제조업 영위업체로서 종업원을 위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기숙사(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구입함.

 <기숙사용 주택 구입내용>

  ① 아파트 : 67평형, 거주인원 35여명 (1인당 1.9평)

  ② 단독주택 : 연건평 119.5평, 부수토지 215.6평, 거주인원 100여명 (1인당 1.2평)

[질의]

 위와 같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와 주택을 구입하여 종업원의 기숙사로 제공시에 조감법 제72조의5 제1항에 의하여 기숙사투자세액공제를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6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5 【기숙사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6조 【기숙사설치기준】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