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국인이 종업원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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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인이 종업원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 22601-1396생산일자 1992.06.27.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 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휘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992.01.01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자금의 조성]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익익의 5/100를 ‘사업주는 기금의 재원으로 직전사업연도의 법기준으로하여 출연할수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