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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세액의 이월공제를 적용시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의 처리방법
법인226001-1383생산일자 1992.06.25.
AI 요약
요지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의 공제세액의 이월액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제감면규제법제89조

법인명 : 갑을주식회사

사업년도 : 91.01.01~91.12.31

법인세과세표준 : \50,000,000원

산출세액 : \10,000,000원

최저한세 : \6,000,000원

세액공재한도액 : \4.000.000원

임시투자세액공제이월및발생액

1. 90.01.01~90.12.31 사업년도에서 발생분 미공제 이월액 \7,000,000원

2. 91.01.01~91.12.31 사업년도에서 발생분 공재대상 \6,000,000원

3. 합계 \13,000,000원

“갑설” 공제세액이월액 90년사업년도 \3,000,000원

                          91년사업년도 \6,000,000원

                          합 계 \9,000,000원

         미공제세액 전액이 이월된다

“을설” 공제세액이월액 90년사업년도 \3,000,000원

                          91년사업년도 \3,000,000원(\3,000,000원소멸)

                          합 계 \6,000,000원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만 이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