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전신탁한 민간기금이 정부기금으로 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금전신탁한 민간기금이 정부기금으로 전환된 경우 신탁이익 지급시 원천징수방법법인22601-1011생산일자 1992.05.06.
AI 요약
요지
석유사업기금의 기업금전식탁이익을 민간기금의 신탁기관과 정부기금의 신탁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민간기금에 귀속되는 신탁이익에 한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석유사업기금의 기업금전식탁이익을 민간기금의 신탁기관과 정부기금의 신탁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민간기금에 귀속되는 신탁이익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은행에 석유개발공사가 석유사업 기금의 일부를 기업금전신탁하여 오던 중 동기금이 1991.01.14 정부기금으로 전환되었는데, 신탁기간 만료로 민간기금에서 발생한 신탁이익과 정부기금에서 발생한 신탁이익을 함께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
○ 소득세법 제17조 【】
○ 예산회계법 제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