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형의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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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형의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 적용방법법인22601-1016생산일자 1992.05.06.
AI 요약
요지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어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적용하여 감가 상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사업용자산인 금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의 5. 공구 중 금형의 내용연수(2년)를 적용하여 감가 상각하는 것이며, 내용연수가 경과되기 전에 마모되어 폐기처분한 경우 당해 금형의 폐기처분당시의 장부가액은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형의 감가상각시 내용연수 적용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