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정관리중인 법인의 주주가 법인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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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정관리중인 법인의 주주가 법인세법상의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여부법인22601-1018생산일자 1992.05.06.
AI 요약
요지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와 그 친족 등 법인세법상 특수 관계자로 열거된 자는 법정관리기간 여부에 불구하고 특수 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는 법정관리기간 여부에 불구하고 “특수 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다만 법정관리기간 중 당해 특수 관계있는 자와 이루어진 거래행위가 동법 제20조에 의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회사재산의 보전신청 및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자산ㆍ부채가 동결된 법정관리중인 법인의 주주가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