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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중인 법인의 주주가 법인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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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정관리중인 법인의 주주가 법인세법상의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여부
법인22601-1018생산일자 1992.05.06.
AI 요약
요지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와 그 친족 등 법인세법상 특수 관계자로 열거된 자는 법정관리기간 여부에 불구하고 특수 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는 법정관리기간 여부에 불구하고 “특수 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다만 법정관리기간 중 당해 특수 관계있는 자와 이루어진 거래행위가 동법 제20조에 의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회사재산의 보전신청 및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자산ㆍ부채가 동결된 법정관리중인 법인의 주주가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