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감법 제91조 제2항에 의거 당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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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감법 제91조 제2항에 의거 당초감면세액을 배제하여 추징되는지 여부법인22601-102생산일자 1992.01.14.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당해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는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나 추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기한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한 경우 당해적립금 적립 사실이 주주총회 개최 등에 의거 확인되는 때에는 기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당해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는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나 추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기한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한 경우 당해적립금 적립 사실이 주주총회 개최 등에 의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기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조감법 제40조의4(농공단지 입주기업 조세특례) 적용법인으로서 법인세 신고기간 경과후(수정신고기간 내인지는 불분명) 임시주주총회에 의하여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였으나 수정신고는 아니하였음.
[질의] 이때 조감법 제91조 제2항에 의거 당초감면세액을 배제하여 추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