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월공제세액을 적용받고 기업합리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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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월공제세액을 적용받고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추징여부법인22601-1031생산일자 1992.05.09.
AI 요약
요지
규정에 의하여 적립할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되는 세액상당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임의적립금에 해당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유사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소득22061-86, 1989.01.26 2. 귀 질의의 경우 법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할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보는 것이므로(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5-1-8...91 참조),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되는 세액상당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임의적립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회신(직세1264-719, 1980.03.13참조)된 바와 같이 다음사업연도에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적용받는 경우에 당해 임의적립금을 주주총회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재처분한 때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76,596,000인바 이금액 중 62,171,557원을 공제받고 기업합리화 적립금은 전액 76,596,000을 적립하였음.
○ 다음사업연도에 이월공제세액 14,424,443원을 공제받고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 이월공제세액 추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법 제91조 【】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5-1-8...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