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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를 사업비조달을 위하여 매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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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체비지를 사업비조달을 위하여 매각 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해당여부
법인22601-1034생산일자 1992.05.11.
AI 요약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체비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체비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도시계획법 제24조,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개인,법인)가 환지계획인가후 사업비조로 받은 체비지를 사업비조달을 위하여 매각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개인) 또는 특별부가세(법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계획법 제24조 【행정원이 아닌 시행자】

도시계획법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