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비지를 사업비조달을 위하여 매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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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체비지를 사업비조달을 위하여 매각 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해당여부법인22601-1034생산일자 1992.05.11.
AI 요약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체비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체비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계획법 제24조,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개인,법인)가 환지계획인가후 사업비조로 받은 체비지를 사업비조달을 위하여 매각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개인) 또는 특별부가세(법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24조 【행정원이 아닌 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