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제품을 위탁 판매함으로써 생긴 손금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제품을 위탁 판매함으로써 생긴 손금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법인22601-1036생산일자 1992.05.11.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품을 위탁 판매함으로써 생긴 손금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수탁자가 당해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품을 위탁 판매함으로써 생긴 손금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수탁자가 당해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위탁판매수출계약(체결)

국내법인 (무한공급) 소련현지해운회사

(위탁자) (SASCO, FESCO)

                       선적후1년이내 판매대금 송금 (수탁자)

                         (판매수수료 차감액)

[질의]

가. 위 거래의 경우 수익실현시기

   ① 선적시점

   ② 수탁자가 제품을 판매한 날

나. 위 질의1의 경우 ②가 타당할 경우 부가세 신고과표와(법인세법상) 수입금액 이 상이하여도 법인세법상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재화의 공급시기】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