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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준비금을 상계하는 경우 이자소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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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준비금을 상계하는 경우 이자소득금액이 발생할 때마다 적용해야하는지 여부
법인22601-1037생산일자 1992.05.11.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 법인이 직전사업연도까지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이 없는 때에는 당해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 합계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한 후 당해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과 상계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에 게기하는 비영리내국 법인이 직전사업연도까지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이 없는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 합계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한 후 당해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과 상계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연도에 설정한 지급준비금을 당해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과 상계하기 위해서는 이자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 발생액만큼 지급준비금을 설정하고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액과 상계해야 하는 지 여부

  - 1회계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을 년도말에 집계하여 동액만큼을 결산일 말일자로 지급준비금 설정후 당해연도중에 지출한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액과 상계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