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의 72%를 업무에 사용하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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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의 72%를 업무에 사용하고 나머지 28%를 임대할 경우 비업무용 여부법인22601-1045생산일자 1992.05.12.
AI 요약
요지
법인이 하나의 건물 중 일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부분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부분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기준에 의하여 판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하나의 건물 중 일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부분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부분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업 영위법인이 부동산의 72%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28%를 임대할 경우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ㆍ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을설)
ㆍ주된사업에 10%이상 사용하므로 업무용에 해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