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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업무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을 사용치 ...
질의회신
업무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을 사용치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업무용 여부
법인22601-1047생산일자 1992.05.12.
AI 요약
요지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오피스텔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오피스텔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오피스텔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오피스텔을 취득한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업무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을 사용치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