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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부속 토지 및 야적장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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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의 부속 토지 및 야적장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
법인22601-1049생산일자 1992.05.12.
AI 요약
요지
건축물의 부속 토지 및 야적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전답 등의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의 부속 토지 및 야적장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전담 등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토지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면적 : 총 7000평 - 대지 : 4000평

                    - 답 : 3000평

   매입일 : 1978년도

나. 건축물

   용도 : 제품보관창고

   면적 : 바닥면적 2000평

          연면적 2100평

건축연도 : 1979년도

                           사

                           무

    창고 실

    2100평

(대지) 4000평

(답) 3000평

                      경계는 아님

[질의]

가. 공부상 지목"답"인 토지 3000평을 창고의 부속토지 면적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시행규칙(1990.04.04)의 부칙에 의거 제18조제3항제2호 나목을 적용을 종점 에 의거 산출한 면적을 업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답"인 토지 3000평을 별개로 본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는지 여부

라. 야적장 및 자산제품운반차량(타인소유차량임)의 주차장으로 사용시 면적산출 기준에 의한 면적으로 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