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험분석 작업을 시행하는 유류시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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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험분석 작업을 시행하는 유류시험원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22601-1053생산일자 1992.05.13.
AI 요약
요지
공장에서 단순히 제조기준과 완성에 적합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시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상 품질검사원(94980)에 해당되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에서 단순히 제조기준과 완성에 적합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시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상 품질검사원(94980)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직종분류에 관하여는 통계청에 문의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석유정제업을 영위하는 제조공장내에서 반장의 작업지시와 감독을 받아 전공정의 원재료, 중간제품, 완제품의 시료에 대한 규격적부를 판정하기 위해 각종 첨단분석장비, 실험용시약 및 화학약품을 이용하여 시험분석 작업을 시행하는 유류시험원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
○ 소득세법 제5조 【】
○ 소득세법 규칙 제3조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