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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장기증권저축을 일부인출시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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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을 일부인출시 이후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의 비과세여부
법인22601-1054생산일자 1992.05.13.
AI 요약
요지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계약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3년경과 후 동 저축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해지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계약기간중 계약일로부터 3년 경과후 동 저축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해지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축자가 저축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저축원금중 일부만을 반환청구(인출)한 경우 일부인출 이후에 인출되지 아니한 저축금액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저축의 종류: 근로자 장기증권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을 일부인출시 이후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의 비과세여부

<갑설> 세법상 비과세요건인 저축기간 3년이 경과한 저축이므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을설> 등권관리위원회가 정한 “근로자장기증권저축업무규정” 제9조 제2항에 일부 또는 전액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저축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축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비과세혜택을 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2 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