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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한약품 공업협동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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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한약품 공업협동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해당여부
법인22601-1064생산일자 1992.05.14.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약품공법 협동조합에 직접 출자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약품공법 협동조합에 직접 출자한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현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약품 공업현동조합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