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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 시 기부금 해당여부
법인22601-1073생산일자 1992.05.15.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당해법인의 고정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때에는 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다만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증여하는 때에는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을 증여하는 법인의 성격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당해법인의 고정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 제6호의 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다만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증여하는 때에는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자산의 무상증여가 상속세법상 적정한 사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속세법 제8조의2등 제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 수익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학교법인에 무상증여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납세의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법인세법 제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