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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백화점건물과 주차전용건물 및 동 부속토지의 비업무용판정
법인22601-1075생산일자 1992.05.15.
AI 요약
요지
법인의 업무에 사용 중인 두개의 건축물 및 부속 토지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건축물별로 구분하여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업무에 사용중인 두개의 건축물 및 동부속토지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건축물별로 구분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정비지구안의 주차전용건물에 대한 기준 면적이내의 부속 토지를 산정함에 있어서 용적율은 주차장법제3조제2항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면적에는 지상 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백화점건물과 주차전용건물 및 동 부속토지의 비업무용판정

(백화점 건물과 주차건물은 8M의 소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음)

○ 백화점 건물 토지 : 1500평

              바닥면적 : 730평

               연면적 : 7878평

○ 주차전용건물 토지 : 541평

              바닥면적 : 487평

               연면적 : 2922평

○ 주차전용건물의 30%는 백화점 사무실, 직원식당으로 사용

                  70%는 주차전용 (고객및 업무용)으로 사용

[질의1]

 기존 백화점의 주차시설이 협소하여 주차전용건물을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기타 건물의 부속토지 (규칙제18조제3항제2호 나목)에 의한 비업무용 판정시 백화점건물과 주차전용건물 및 동부속토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기준면적을 계산할 수 있는지

[질의2]

 주차전용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 산정시 건물연면적에서 주차용면적은 제외하고 연면적을 계산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