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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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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배당의제로 보는 경우 취득가액
법인22601-1076생산일자 1992.05.15.
AI 요약
요지
무상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배당의제로 보는 때에는 당해 무상주의 액면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무상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배당의제로 보는 때에는 당해 무상주의 액면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9조제2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는 신ㆍ구 주식 1주당 장부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3제1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거래소에서 신주와 구주가 구분되어 거래되는 경우 양도주식의 처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질의1]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

[질의2]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 에 의한 무상주의경우

 그 취득원가(구주를 소유하고 있는데 무상주는 신주로 나오는 경우)의 계산방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의3 【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 등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