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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계산
법인22601-1078생산일자 1992.05.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국세청장 고시 당좌대월 이자율로 약정한 때에 한하여 1991.12.05까지는 12%, 그 이후는 15% 이자율로 안분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 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한하여 1991.12.05까지는 12%, 그 이후는 15% 이자율로 안분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1992.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이자율 적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대통령령 제13541호, 1991.12.31 개정된 것)의 규정을 참고.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인간의 인정이자 계산시 적정이자율 적용 >

 1991.01.01-12.31 종료사업연도 법인이 1991.02.01약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1992.01.31을 상환일로 하고 약정당시 당좌대월이자율인 12%를 이자율로 하여 대여한 경우

  갑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이자율 15% 적용

  을설) 1991.12.06 이전기간은 12% 이후기간은 15% 적용

  병설) 1991.02.01-1992.01.13 대여기간 전기간에 걸쳐 12%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3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이자계산과 이자적용의 순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