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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에 교육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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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의 기부금여부
법인22601-1080생산일자 1992.05.16.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협의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제32조에 의거 정부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협의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민법 제32조에 의거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의회”, “1992 국제학술심포지움” 개최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용인되는지 여부 (시행령 제42조, 제4호)

[질의2]

 동 사단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의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8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