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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6중 1, 기술개발 란의 가목 1호에서 전담부서의 범위
법인22601-1084생산일자 1992.05.16.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6 중 1. 기술개발 가목 1호에서 전담부서라 함은 전담부서로서 다른 부서와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는 기업내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6 중 1. 기술개발 가목 1호에서 "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로서 다른 부서와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는 기업내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17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6중 1, 기술개발란의 가목 1호 :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요원~"에서 "전담부서"의 범위 여부

 갑설) 별도의 독립된 건물이 아니더라도 다른부서와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으면 됨.

 을설) 별도의 독립된 건물이어야 세액공제 가능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4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