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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행방불명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방법
법인22601-10생산일자 1992.01.04.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고 세무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지급조서)을 제출할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을 교부할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1,2(나),3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고 세무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을 제출할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을 교부할 수 있으며 2. 질의2(가)의 경우 세무서장이 사업자의 소득세를 결정한 후 급여등 필요경비를 가공계상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다시 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3. 질의2(다)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할 때에는 소득세징수액집계표만 제출하므로 세무서에서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전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행발불명된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방법 여부

[질의2]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에 제출한 연말정산자료의 근로소득금액이 실지로 지급받은 금액과 다른 경우

 (가) 위의 내용을 세무서에 고발하면 세무서가 취하는 조치 여부

 (나) 세무서에 제출된 연말정산자료를 복사하여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전 근무지 재직기간의 원천징수내역을 열람.복사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에 제출한 연말정산인원 및 근로자 본인에 대한 연말정산내역을 확인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갱정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5조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4조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