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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저당권실행으로 취득한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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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이 저당권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 시 비업무용부동산의 기간
법인22601-1100생산일자 1992.05.20.
AI 요약
요지
1990.04.04 시행규칙개정으로 유예기간이 1년으로 변경되었고 개정규칙개정을 시행 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1989.07.01 부터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7.06.04

1989.07.01

1989.12.04

199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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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실행으로 취득

사업연도

개시일

취득후

2년6월

매각

시행령 제37조의2의 금융기관이 저당권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2년6개월 경과후 처분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기간

 (사업연도 1989.07.01~1990.06.30 기간중)

갑설 : 1989.12.04 부터

이유 : 종전규칙(1987.12.31)에 의거 2년 6월 경과시부터

을설 : 1989.07.01 부터

이유 : 1990.04.04 시행규칙개정으로 유예기간이 1년으로 변경되었고 개정규칙개정을 시행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금융기관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