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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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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배출부과금의 손금 불 산입여부
법인22601-1101생산일자 1992.05.20.
AI 요약
요지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배출부과금은 손금 불 산입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배출부과금은 법인세법제16조제5호에 의거 손금 불산입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에 의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환경청에서 부과한 배출부과금의 손금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 【배출부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