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 면제받고 감면비율 계산방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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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면제받고 감면비율 계산방법이 개정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계산법인22601-1106생산일자 1992.05.21.
AI 요약
요지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법인세 등을 면제 받은 후 1990.01.01이후에 신공장이 준공되어 추징할 세액의 해당여부를 계산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내지 제4항에의거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법인세등을 면제받은후 1990.01.01이후에 신공장이 준공되어 동령동조 제7항 제2호의 추징할 세액의 해당여부를 계산하는 경우 동시행령 부칙(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 제4조 제2항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니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01.01 이전 선양도로 법인세등을 면제받고 준공기간내에 감면비율 계산방법이 개정된 경우 기완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계산 방법으로 개정된 감면비율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