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기지연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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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기지연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법인22601-1115생산일자 1992.05.22.
AI 요약
요지
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지정기한의 위반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기통신공사가 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지정기한의 위반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지체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전기통신공사에 통신용케이블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회사가 납기일에 납품하지 못하여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불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