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공급계약을 해제 시 위약금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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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공급계약을 해제 시 위약금 상당액의 처리방법법인22601-1119생산일자 1992.05.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그 사유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95, 1992.0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자가 아파트 당첨부적격자로 판정된 아파트계약자와의 주택공급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서에 기재된 위약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기납부된 대금을 환불하는 경우 위약금 상당액의 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