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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함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손금귀속시기 여부
법인22601-111생산일자 1992.01.16.
AI 요약
요지
사용수익기부자산을 기부한 후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이를 실제로 납부한 때로부터 당해 기부자산의 잔존 내용연수 또는 잔존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부금해당여부 및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 경우 사용수익기부자산을 기부한 후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이를 실제로 납부한 때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기부자산의 잔존내용연수 또는 잔존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함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손금귀속시기 여부

  (기부채납일자 : 1986.09.29, 부가가치세고지일자 : 1988.01.04)

   갑설 : 부가가치세 현금납부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을설 : 사용수익 기부재산의 기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규칙 제16조【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손금계산】

 ○ 법인세법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 제40조【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