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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에 부과된 재산세를 실질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법인22601-1121생산일자 1992.05.22.
AI 요약
요지
명의자에 부과된 재산세를 실질적인 중기소유자인 거주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당해 명의자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의의 경우 지방세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인 중기지입회사(법인)에 부과된 재산세를 실질적인 중기소유자인 거주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당해 명이자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재산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내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명의자에 부과된 재산세를 실질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1설) 중기실소유자

 (2설) 중기지입회사

  => 내무부 소관사항임

나. 고지된 재산세를 실질소유자가 재산세를 부담ㆍ납부하였을 경우

 (1설) 중기지입회사 손비로 처리

 (2설) 중기실소유자 손비로 처리

 (3설) 중기지입회서ㆍ실소유자 모두 손비로 처리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지방세법 제182조

소득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