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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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기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법인22601-1129생산일자 1992.05.23.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 된 이자소득 중 일부만을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합산신고 된 동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 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 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만을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합산신고 된 동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부동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동법 제64조의2에 의거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은 구분경리의 실익은 없는 것이며, 3. 질의다의 경우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25조제8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세무처리 >
가.
(제1문)
1. 원천분리과세방법과 신고납부방법 매사업연도마다 선택할수 있는지 여부 <임의선택가능성>
2. 이자소득중 일부는 신고납부하고, 나머지는 원천분리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2문) 신고납부방법에 의해 환급세액발생시 원천징수된 세액중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3문) 원천분리방법을 채택할 경우 이자소득 및 동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올바른 회계처리 방법
비영리 법인의 부동산업 구분경리
나. 부동산 임대업 영위시 간주익금 및 구분경리 처리의 적법성
다. 전시회 개최시 장소사용료 소득구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7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부동산임대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