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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지급금 잔액이 증자액 2억원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증자소득공제의 적용
법인22601-112생산일자 1992.01.16.
AI 요약
요지
가지급금 잔액이 증자액 2억원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증자액 : 2억원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 등기일 : 1990.10.31

 변경동기일 현재 가지급금 잔액 : 2억 1천만원

자본변경등기후 가지급금 발생은 없고 이미 발생한 가지급금 회수로 가지급금 잔액 약 3천 3백만원인 경우

[질의]

가지급금 잔액이 증자액 2억원의 10%를 초과하므로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갑설 : 증자소득공제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을설 : 증자소득공제적용을 받을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 3【증자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