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지급금 잔액이 증자액 2억원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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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지급금 잔액이 증자액 2억원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증자소득공제의 적용법인22601-112생산일자 1992.01.16.
AI 요약
요지
가지급금 잔액이 증자액 2억원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증자액 : 2억원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 등기일 : 1990.10.31
변경동기일 현재 가지급금 잔액 : 2억 1천만원
자본변경등기후 가지급금 발생은 없고 이미 발생한 가지급금 회수로 가지급금 잔액 약 3천 3백만원인 경우
[질의]
가지급금 잔액이 증자액 2억원의 10%를 초과하므로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갑설 : 증자소득공제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을설 : 증자소득공제적용을 받을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 3【증자소득공제